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7-27 17:33 조회2,134회 댓글0건

본문

 

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국내 주식·주식형펀드 투자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할 경우
2023년부터 금융소득 과세

ISA는 5천만원 이상도 비과세
목돈 마련·노후대비용으로
인기 재테크 수단 자리잡을듯

  • 문지웅 기자
  • 입력 : 2021.07.26 17:36:36   수정 : 2021.07.27 09:39:56

 

 

 ◆ 2021 세법개정안 / ISA 주식투자 전면 비과세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사진설명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셋째)과 강병구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왼쪽 첫째) 등이 26일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2023년, 40대 직장인 김 모씨가 국내 주식에 투자해 1억원의 매매 차익을 거뒀다고 가정하자. 김씨가 증권사 일반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을 매매했다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최대 5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5000만원만 22%의 금융투자소득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아 1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김씨가 증권사의 투자중개형 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주식을 거래했다면 주식 매매 차익 1억원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계좌만 다를 뿐인데 세금 차이가 1000만원 이상 발생하는 셈이다.

 

기사내용보기


주식투자 1억 벌면 2023년부터 세금 1100만원…한푼도 안낼 수 있다 - 매일경제 (mk.co.kr)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