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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지역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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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2-22 10:48 조회1,0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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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투기지역 2.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내 14개 시·군 임야 63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지정 기간 2021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5일(2년)
왕숙 공공주택지구(구 그린스마트밸리) 0.32㎢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간 재지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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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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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nocutnews.co.kr/news/5676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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