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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늘어난다…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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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1-22 09:40 조회1,7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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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80%까지 늘어난다…올 상반기 중 시행령 개정

 

 

국토부,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뉴스1 ⓒ News1 이승현 기자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에서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기사내용보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03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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