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농촌 규제 푼다…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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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3-27 14:00 조회8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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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농촌 규제 푼다…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농공단지 건폐율↑…상반기 시행 예정앞으로는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촌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장 면적 제한이 완화되고 불편했던 마을 환경도 제도적으로 정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기간은 28일부터 오는 5월 7일까지 40일간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규제혁신 과제와 농촌 개발 대책 등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그동안 농어업인에게만 허용됐던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일반인에게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집을 지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건만 맞으면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국토부는 농촌 생활이 더 편리해지고 인구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 등은 이번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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