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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국가가 직접 '미불용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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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3-05-19 16:34 조회9,6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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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없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국가가 직접 '미불용지' 보상한다

'현황파악' 등에 어려움 겪는 지자체…보상 수년씩 미뤄져
도로법 개정되면 '국토관리청' 국도 미불용지 보상업무 담당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2023-05-19 05:40 송고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도로 등 국가사업 추진 당시 보상받지 못하고 국도로 편입된 미불용지에 대해 정부가 직접 보상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국토교통부가 예산을 편성해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조건에 맞춰 집행하는데, 인력 부족과 현황 파악 어려움 등의 사유로 제때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다. 절차의 지연은 땅값 상승과 맞물려 매년 보상액을 키우는 결과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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