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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땅사고 막대한 시세차익…수상한 '논스톱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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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3-06-25 23:53 조회9,1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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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땅사고 막대한 시세차익…수상한 '논스톱 허가'

용인 은화삼 지구 개발사업 주민 반발
종상향·환경평가·도로영향평가 모두 수상한 허가
시행자-전직 공무원-용인시 유착관계 의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서 4000여 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추진 중인 은화삼 지구 개발사업의 주민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용인시에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자연 녹지와 산을 헐고 고층 아파트를 지어 자연 훼손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전직 용인시 공무원 소유 토지가 사업지에 포함됐던 게 도화선이 됐다. 지속적인 민원에도 용인시가 원론적인 답변만 하자 시민단체와 지역 사회가 사업 특혜 의혹을 용인시가 방조·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은화삼 지구 개발사업은 처인구 남동 일대 26만㎡ 부지 녹지 3개 블록에 최고 28층 높이 4013가구를 조성하는 개발사업이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사단법인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등 환경단체는 최근 용인시에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관련 공청회에 대한 질의를 했지만 “답변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무려 14페이지에 걸쳐 11개 사안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으나 단 한 장짜리 민원 회신을 받는데 그쳤다.

앞서 지난달 18일 용인시 처인구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은화삼 지구 지구단위계획 주택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어렵게 요청해 진행한 공청회에는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형식적으로 진행한 자리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행사장 내 경호원을 배치해 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했고 주재자가 공청회를 빨리 끝내려고 했으며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진행하는 등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이다. 공청회 진행 상황 촬영에 대해서도 관련법상 근거 없이 제지했으며 주민 대표의 의견에는 답변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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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무원이 땅사고 막대한 시세차익…수상한 '논스톱 허가' (edaily.co.kr)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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