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할 수 없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높이고 세금은 줄이려면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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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3-10-24 11:27 조회6,8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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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는 토지수용···보상금은 높이고 세금은 줄이려면 [도와줘요 부동산세금]
국가의 토지수용은 피할 수가 없다.대한민국은 개인의 토지라도 공공필요가 인정된다면 국가가 강제로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취득 이전에 ‘협의취득’이라는 단계를 법에 규정하여 일단 협의를 하라고 되어있기도 하다. 즉, 일단 협의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취득은 크게 ‘협의’와 ‘강제취득’ 두 가지 모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토지수용은 결국 강제성을 통해 국가에 땅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토지 소유자는 국가에서 강제로 가져가게 될 것에 대해서 무력하게만 있을 수는 없다.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지켜야한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세금’이 아닐 수 없다.
국가에서 내 땅을 강제로 가져가는데 세금까지 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역정을 낼 수 있다. 사실 과거 토지수용 시에는 100%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익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은 해를 거듭하면서 감면율이 감소되어서 현재는 현금보상분에 대해서는 10%의 감면, 채권보상에 대해서는 15%(만기채권 3년 30%, 5년 40%)의 감면율만을 적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더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지만, 현재 세법은 결국 내 땅을 국가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 분노도 이해가지만 냉정을 되찾고 토지수용에서 핵심 전략을 짜보도록 하자. 토지수용에서 핵심은 보상금은 더 받고, 세금은 최소화 하는 것이다. 나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 절세전략을 계획하자.
토지 보상자 A 씨의 수용보상금 명세서를 살펴보며 절세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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