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종부세 '공동명의'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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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3-11-02 11:52 조회6,0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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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재테크]'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종부세 '공동명의' 활용해요
11월 말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시서가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흔히 부자가 내는 세금으로 통용되는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 때 민감도를 달리 해왔다. 폐지 주장도 적지 않다. '피할 수 없다면 줄이자'는 취지의 종부세 절세 전략이 매년 인기를 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는 '공동명의' 절세가 눈에 띈다.
◆18억원 이하 주택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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