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부동산 취득시기·보유기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 줄일 수 있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 작성일23-11-07 08:33 조회5,814회 댓글0건

본문

 

부동산 취득시기·보유기간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세금 줄일 수 있어 

 

 

 ■구은우 유원세무회계컨설팅 역삼 대표세무사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적용할 때, 보유기간의 판단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인 단기 양도, 상속받은 주택, 재차 상속받은 주택, 배우자 등의 이월과세, 재산 분할한 주택 등의 보유기간을 잘못 계산하게 되면 큰 낭패를 보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 조세법상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초일 산입 여부에 대해서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납부에 있어 보유기간의 계산은 민법상 초일 불산입의 원칙 적용이 배제되어 ‘취득일’을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보아 보유기간을 판정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판정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이월과세대상 자산인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계산하게 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면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보게 된다.



 


기사내용보기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X3S13FT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