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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시도지사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 해제…국토부, 7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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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3-02-28 15:13 조회10,7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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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시도지사가 비수도권 그린벨트 최대 100만㎡ 해제…국토부, 7월부터 시행

입력
 
 수정2023.02.28. 오후 1:31
 기사원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추진 때는 해제총량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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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는 7월부터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0만㎡(약 30만평)로 확대된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사업 추진 때는 해제총량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최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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