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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위반행위 적발시"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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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9-12 17:22 조회12,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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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국 농지 이용실태조사…"위반행위 적발시" 고발조치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올해부터 의무화…13일부터 시작
농지 소유·거래·이용·전용 등 확인…투기 근절
[뉴시스=공주]농지 이용 실태를 조사 중인 공무원. 2021.08.03.(사진=공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 소유 농지와 최근 5년간 신규 취득 농지 등의 소유·이용 현황 점검 등 이용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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