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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실 옆에 '대법원'도 들어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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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10-14 10:54 조회2,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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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국회의사당·대통령실 옆에 '대법원'도 들어설 수 있다
 

전용기 의원 국감 질의에 국토부장관·행복청장 "법만 고치면 돼"
전 의원 "세종보다 땅값 20여배 비싼 서초동 신청사는 혈세 낭비"
서울 외 지역에 대법원 둘 수 있도록 ‘법원조직법 개정안’ 최근 발의도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  사진 제공=대법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  사진 제공=대법원

〔속보〕국토 균형발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대통령실에 이어 사법부(대법원)도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일부 중앙 정치권에서도 잇달아 나오고 있다. <관련 기사 메트로세종 9일 20일 '최준호기자 펜과칼' 등에서 보도>

이런 가운데 올해 국정감사(국감)가 시작된 1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산하 2개 외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을 대상으로 감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는 대법원이 서울 서초동에 신청사를 지으려는 계획과 관련해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정)이 김윤덕 국토교통부장관과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기사내용보기

http://www.metro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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