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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백암면 전역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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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3-22 10:14 조회14,5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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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백암면 전역은 해제

  •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입지...'오는 23일~내년 3월 22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감도[사진=용인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60.1㎢)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고, 백암면 전역(65.7㎢)은 전면 해제됐다.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간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 22일까지 1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투기적인 토지거래와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운영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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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ajunews.com/view/202203201359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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