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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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5-12 11:55 조회1,8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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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주민공람 공고
[경인매일=이진호기자] 구리시는 5월 8일부터 22일까지 구리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은 ‘2030년 구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일환으로 딸기원 등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이 대상이며, ‘E-커머스 사업’과 ‘토평2 공공주택지구’ 사업 예정지에 편입되어 개발행위허가가 제한된 지역은 제외된다. * 해제취락: 딸기원, 협동, 양지말, 두레물, 언제말, 안말, 새마을, 백교, 아치울, 우미내, 벌말, 돌섬
시는 2006년 1월 결정 고시 이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20년이 경과되어 실효되는 2026년 1월 이전 정비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 폐지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출처 : 경인매일 - 세력에 타협하지 않는 신문
https://www.k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50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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