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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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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1-11 16:07 조회12,5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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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서울 중랑구 묵동 내 다세대주택. 한수빈 기자

서울 중랑구 묵동 내 다세대주택. 한수빈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economy/real_estate/article/202201111100011#csidx49d13803afcc09398d819067914bd28 onebyone.gif?action_id=49d13803afcc0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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