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 작성일22-01-11 16:07 조회12,59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임대차계약시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설명 의무화된다

서울 중랑구 묵동 내 다세대주택. 한수빈 기자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시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 보증약관을 설명해야 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버틸 경우 기간에 따라 보증금의 최대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