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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 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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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1-11 16:27 조회12,6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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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동의 없이 보증금 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이유 없이 가입하지 않거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증 가입 요구를 3번 이상 무시하면 등록이 말소 처리되는 등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의결됐다. / 사진=뉴스1

주택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미반환 시 반환을 약정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를 거절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말소 처리하도록 법이 바뀐다.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을 계산해 보증금의 5~10%에 달하는 과태료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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