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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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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2-01-12 08:51 조회12,9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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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는 대토 보상서 제외한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택지 개발 등 공익사업 업무 종사자나 관련 법 위반자는 대토(토지 수용 대가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주는 것) 보상에서 제외된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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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농지.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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