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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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3-18 11:55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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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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