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담당 공직자, 사업지구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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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2-30 11:05 조회13,2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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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담당 공직자, 사업지구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화된다
[e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년 5월부터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는 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가 개발사업 지구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사들인 경우 이를 소속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내년 5월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은 부동산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ㆍ가족이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ㆍ매수한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공직자는 신고ㆍ고발 조치는 물론, 부당하게 얻은 이익 환수 조치와 함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시행령은 이 같은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으로 LH를 비롯해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여기에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공공주택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산업단지조성사업 △역세권개발사업 △항만재개발사업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업무 등 시행령으로 정한 부동산 개발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공직자에게도 신고 의무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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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상 10개 행위 기준. 권익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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