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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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2-07 14:24 조회12,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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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원, 내일 잔금부터 시행
정부, 7일 국무회의 후 공식 발표…잔금·등기일 중 빠른 날 기준
내년 1월 1일→12월 8일…20일 이상 시행 앞당겨[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시가 9억→12억원) 조치가 8일부터 시행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당초보다 20일을 당겨서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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