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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주택 '싹쓸이' 법인, 취득세 1%→12% 법안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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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1-24 16:09 조회12,7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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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1억 주택 '싹쓸이' 법인, 취득세 1%→12% 법안 나왔다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뉴스1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1.11.2/뉴스1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을 매수한 법인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1%의 세율이 최대 12%(3주택)로 12배 올라갈 수도 있다. 지난해 7·10 대책으로 법인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강화됐으나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중과에서 빠져 다주택자와 법인의 집중 매매이 대상이 됐다. 앞으로 법인의 경우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매수 주택수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가 단타로 매매하면 양도세율이 현행 45%에서 70%로 대폭 상향하는 내용도 발의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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