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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체육공원 내 편익시설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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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27 14:38 조회12,8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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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체육공원 내 편익시설도 완화

국토부 17개 규제개선…산단형 행복주택 공실 땐 입주자격 낮춰서서울 마포구 망원유수지 체육공원 전경.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의 택시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100만㎡ 이상 체육공원 내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도 크게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6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총 17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선안으론 먼저 이달 중 시도등록관청이 함께 표기된 건설기계 번호판에 지역명 표기를 삭제해 주소변경 시 요구되는 번호판 재발급 의무를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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