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 해제추진…12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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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13 11:03 조회12,5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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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단절토지 개발제한 해제추진…12만㎡ 대상

과천시청 전경. 사진제공=과천시
【파이낸셜뉴스 과천=강근주 기자】 과천시가 관내 3만㎡ 미만의 단절토지 20곳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한 용역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2015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집단취락이 있던 개발제한구역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고 집단취락이 해제되며 단절토지가 발생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할 수 있게 됐다. 2016년에는 단절토지 기준이 기존 1만㎡에서 3만㎡로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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