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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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14 14:45 조회12,7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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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방치하면 최대 집값 40% 이행강제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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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pixab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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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지역에서 유해한 형태로 방치되고 있는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따르지 않으면 집값의 최대 40%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4일(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빈집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아파트를 제외한 전국의 주택 10채 가운데 1채가 ‘빈집’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을 정도로 빈집 상황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빈집은 주택 및 공간자원의 낭비인데다 주변 지가 하락과 인근 주민의 안전 및 건강, 위생 등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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