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일반주거지역, 25층 재건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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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21 12:43 조회12,8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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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일반주거지역, 25층 재건축 허용"
서울시, '2종 7층 규제' 해소
"25층까지 재건축 가능
용적률 10% 상향...의무공공기여 삭제
서울시가 지난 5월 발표한 '6대 재개발 규제완화 방안'의 마지막 퍼즐인 '2종 7층 규제' 손질을 마쳤다. 이번 규제 완화로 정비사업 활성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이나 공동주택 건립을 계획·추진 중인 사업지에 즉시 적용된다.
2종(7층) 일반주거지역은 5층 이하의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다. 스카이라인의 급격한 변화로 도시경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정·고시한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층수는 7층 이하로 관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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