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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개발 예정지에 땅 1200평만 있어도 새 아파트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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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9-29 08:49 조회12,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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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갈현지구 / 사진=연합뉴스과천갈현지구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신도시 개발 예정지에서 400㎡ 규모의 토지를 보유한 중소 지주도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신도시 조성에 속도를 내기 위한 취지이지만 땅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지난 27일 공포·시행됐다. 이전까지는 수도권에선 1000㎡ 이상 토지를 양도해야 협의양도인 특별공급을 통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비(非)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 요건이 400㎡로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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