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구역서 버티면…"주거이전비 주고 손배 요구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 작성일21-10-05 14:53 조회13,3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기사내용 요약
재개발 구역 내 건물 안비워 소송당해
1·2심 "건물 주인, 임대수익 반환해야"
대법 "주거이전비 지급됐는지 따져야"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재개발 구역 내에 건물을 가진 사람이 계속 물러나지 않는다면, 주거이전비가 지급됐는지 따져본 뒤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조합이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기사내용보기
재개발구역서 버티면…"주거이전비 주고 손배 요구해야" ::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 (newsis.com)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