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前 매수계약했어도 갱신거절 못해"…2심 반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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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25 11:45 조회10,9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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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前 매수계약했어도 갱신거절 못해"…2심 반전, 왜?
뉴시스 2021.08.25 09:01
기사내용 요약
계약금 내고 이전등기 전 개정 임대차법 시행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에 인도 소송…1심 원고승
"아파트 매도는 '중대한 사유' 해당"…예외 인정
2심 "해석론으로 예외사유 추가 안돼"…뒤집어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의사로 효과…형성권"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에 인도 소송…1심 원고승
"아파트 매도는 '중대한 사유' 해당"…예외 인정
2심 "해석론으로 예외사유 추가 안돼"…뒤집어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의사로 효과…형성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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