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임대차법前 매수계약했어도 갱신거절 못해"…2심 반전, 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25 11:45 조회10,917회 댓글0건

본문

 

"임대차법前 매수계약했어도 갱신거절 못해"…2심 반전, 왜?

기사내용 요약
계약금 내고 이전등기 전 개정 임대차법 시행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에 인도 소송…1심 원고승
"아파트 매도는 '중대한 사유' 해당"…예외 인정
2심 "해석론으로 예외사유 추가 안돼"…뒤집어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 의사로 효과…형성권"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법) 시행일 이전에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더라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사내용보기

뉴스 : 네이버 부동산 (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