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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저런 게 보이다니…" 경악 금치못할 아파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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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11 08:06 조회10,0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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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저런 게 보이다니…" 경악 금치못할 아파트들

 

 

 [땅집고] ‘한강뷰’, ‘오션뷰’, ‘리버뷰’, ‘마운틴뷰’, ‘시티뷰’….


최근 주택 시장에서 아파트 상품성을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로 조망권이 꼽힌다. 거실 창으로 어떤 ‘뷰’가 보이느냐에 따라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갈리며, 이는 집값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한강뷰’다. 집값이 비싼 서울에서도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파트들은 부(富)의 상징처럼 여겨지곤 한다. 실제로 건설업계에선 조망권을 갖춘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보다 20~30% 정도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모든 아파트가 우수한 조망권을 가질 수는 없는 법. 어떤 부지에 아파트가 들어서느냐에 따라 입주민들이 상상도 못 했던 광경이 거실 창을 통해 펼쳐지곤 한다. 혹은 조망이 탁월하다고 평가받았던 단지더라도, 인근 부지가 개발하면서 조망권을 뺏기는 등 ‘날벼락’을 맞은 사례도 수두룩하다.

땅집고가 전국에 있는 ‘별별 뷰’ 아파트를 정리해봤다.

■“이웃과 창문 열고 악수해도 되겠다”…딱 붙은 아파트 ‘콘크리트 뷰’


[땅집고] 부산 '해운대 비치베르빌'과 코 닿을 거리에 주상복합 '럭키 골든스위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아파트를 이렇게 딱 붙여서 짓다니, 정말 너무한 것 아닌가요?”

2005년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인근에 입주한 ‘해운대 비치베르빌’. 총 228가구로 소규모 아파트지만, 집 안에서 해운대 앞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오션뷰’ 단지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 거실창 코 앞에 지상 23층 규모 주상복합 아파트인 ‘럭키 골든스위트’가 들어서면서 비극이 시작됐다. 바다 조망권은 커녕 일조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당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앞 건물이랑 창문 열고 반찬 나눠먹어도 될 지경”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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