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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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17 11:13 조회10,8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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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세계약 때 보험료 안내면 최고 '징역 2년'
한국경제 2021.08.17 10:34
오는 18일부터 기존 임대사업자도 보증보험 가입
위반시,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임대사업자가 늘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중개업소에 빌라 전·월세 매물 광고가 빼곡히 걸려 있다. /한경DB임대주택 사업자들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오는 18일 의무화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전세시장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그간 임차인(세입자)이 100% 부담하던 보증보험료를 임대인(집주인)이 75%를 부담하면서, 보증보험 비용을 감안해 전세계약을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나마 있던 전세도 줄고 있는 형편이다.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 원의 벌금 또는 최장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다.
위반시, 최대 2000만원 벌금 또는 2년 징역형
집주인들 보증료 부담 커…보증료 부담 임대인에게
전세 계약,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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