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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 취득 제한…불법행위 제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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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8-18 10:53 조회11,1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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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주말·체험농장 목적 농지 취득 제한…불법행위 제재 강화

기사내용 요약
농식품부, '농지법' 등 관련 개정법률안 3건 공포
투기목적 취득한 농지 강제처분 신속절차 마련
농지 불법 취득시 징역·벌금형 처벌 수위 높여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 모습. 2021.03.04. dadazon@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취득이 제한되고, 해산명령청구요건에 해당하는 농업법인의 농지 추가취득이 제한되는 등 농지 불법행위 제재가 강화된다.

농지 강제처분 신속 절차 신설, 농지 불법 취득 등 중개·광고행위 금지, 이행강제금 상향 및 벌칙 강화, 금지된 부동산업을 영위한 농업법인에 대한 벌칙 신설 등 농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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