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 작성일25-03-18 11:55 조회18회 댓글0건

본문

 

개발제한구역, 전기차 충전소·태양광 설치 쉬워진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모습. 연합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녹지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개발제한구역 내 태양에너지나 전기차 충전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이제는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소규모(수평투영면적 50㎡ 이하)로 설치하는 경우에 신고만 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또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사내용보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322496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