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 작성일24-11-25 11:47 조회3,449회 댓글0건

본문

경기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음식점 규제 완화…주민생활 개선 기대
 

  • ○ 도, 광주시·양평군 환경정비구역 행위제한 완화 고시...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사항 첫 반영
    • -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동시에 확대하는 길 열려
    • - 양평군 ’13년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11년 만의 음식점 규제 완화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 내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돼 그동안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의 생활이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와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 고시’를 경기도 누리집(gg.go.kr)을 통해 공고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 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경우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 이내로 행위제한이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기사내용보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6380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