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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기 원천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6㎡까지 확 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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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7-09 08:36 조회8,6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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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투기 원천차단" 토지거래허가 최소면적 6㎡까지 확 조인다

[서울도심내 사실상 '주택거래허가제' 시행효과..투기적 매매 원천 차단 '파장' 예고]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가 27일 발효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압구정아파트지구를 비롯한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구역은 면적 18㎡ 이상의 집을 사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매매가 허가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 투자'도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27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4.27/뉴스1 앞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최소면적 기준이 주거지역 6㎡, 공업지역 15㎡로 종전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2·4 공급 대책 및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도심 내 주택 및 토지 매매거래가 종전 대비 대폭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지만 '주택거래허가제'가 사실상 서울 도심내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의 후속조치에 따라 수도권·지방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가격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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