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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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6-09 18:15 조회7,5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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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생계형 임대사업자들
동아일보 2021.06.09 03:03
계속하자니 年수백만원 보증료… 중도 포기하자니 과태료 부담
이모 씨(58·여)는 2012년 경기도 원룸 28개짜리 다세대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평생 모은 월급으로 마련한 첫 집이었다. 당시엔 세제 혜택이 거의 없었지만 ‘법대로 세금내자’는 생각으로 등록을 결심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한데 건물이 낡아 각종 수리비와 임대보증보험 보증료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현재 은퇴 후 임대료가 유일한 소득인 그는 당시 선택을 후회한다. 지난해 7·10대책에서 단기 임대사업자(의무임대 기간 5년 이하) 제도가 폐지되며 졸지에 ‘28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로 분류되며 최고 세율이 적용돼 올해 종합부동산세가 약 1600만 원(세 부담 상한 적용 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월 200만 원 남기기도 빠듯한데 건물이 낡아 각종 수리비와 임대보증보험 보증료까지 빼면 거의 남는 게 없다”고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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