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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주민공람 1년 전 소유자만 대토 보상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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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5-27 10:29 조회7,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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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주민공람 1년 전 소유자만 대토 보상 해준다

토지보상법·공공주택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국토부, 투기방지 대책 후속조치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2021-05-26 19:27 송고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앞으로 지정되는 모든 신규 공공택지에서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할 경우, 주민공람일 기준 토지 소유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이를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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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택지, 주민공람 1년 전 소유자만 대토 보상 해준다 (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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