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농림지역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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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6-25 10:55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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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농림지역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농공단지 건폐율도 70%→80% 완화
보호취락지구도 신설, 지역경제 뒷받침[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도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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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구 감소로 침체 된 농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도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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