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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투기 몰수되면 대출금은?…"자칫 빚노예 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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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4-14 14:50 조회7,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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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땅투기 몰수되면 대출금은?…"자칫 빚노예 될수도"

 

 등록 2021-04-11 12:10:00  |  수정 2021-04-11 12:13:14

경찰, 투기범죄 혐의에 적극 몰수보전
이미 법원서 3건 인용…2건은 판단 예정
몰수 사전작업…"부당이득 반드시 환수"
신용대출·사채 등 땅 몰수돼도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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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고 있는 지난달 17일 전북 전주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건물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2021.03.17.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일부 피의자를 구속하는 한편, 부동산 몰수보전도 적극 신청하고 있어 주목된다.

몰수보전으로 동결된 재산은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몰수될 가능성이 있다. 불법투기를 위해 대출 등을 무리하게 이용했다면, 부동산은 사라지고 돈은 돈대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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