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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억원 세입자 연간 보증료 부담 17만원… "그래도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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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4-21 11:13 조회7,3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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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5억원 세입자 연간 보증료 부담 17만원… "그래도 싫다"

[머니S리포트-임대보증금보증 가입 딜레마①] 4개월 후 '의무 가입'… 현장에선?

[편집자주]국내 무주택가구 수 888만가구. 이 중 수도권의 무주택가구는 절반 이상인 463만가구(52.1%)다. 세입자에게 때론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해 오는 8월 시행이 완료된다. 지난해 1분기 임대사업자는 51만1000명이며 이들이 등록한 임대주택은 156만채다.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현장에선 집주인과 세입자가 보험료에 불만을 제기한다. 미반환 위험이 낮은 계약만 보증가입이 되다 보니 실제 보호받아야 할 세입자는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보증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입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보험회사가 암 발생 위험이 높은 소비자의 가입을 제한하거나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설명이다.

서울 HUG 한 지사 전세보증창구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입자의 전 재산과 다름없는 전·월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이런 내용의 7·10 대책을 발표해 8월18일 관련법이 시행됐고 오는 8월18일 기존 임대사업자의 가입도 완료된다. 법안 시행 직후엔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만 가입 의무가 적용됐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이나 최장 2년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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