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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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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5-08-21 11:09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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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골목길 지분 쪼개기 사전 차단…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광진·동작·서초 등 모아타운
내달부터 5년 간 골목길 토허제
투기수단 악용 강력 차단
한남동 670번지 공원 해제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모아타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아타운 대상지 6곳의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인 소유 골목길을 여러 사람에게 나눠 판매하는 사도 지분거래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대상지역은 강동구 1곳, 광진구 3곳, 동작구 1곳, 서초구 1곳으로 총 6곳이다. 지정기간은 내달 2일부터 2030년 9월 1일까지 5년간이다. 사도 지분거래는 개발사업 추진 지역에서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어 시 차원에서 강력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 미선정 등으로 지정 사유와 투기 우려가 해소된 5곳에 대해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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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54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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