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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 4년 연장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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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31 07:54 조회7,3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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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 기호일보 2020년 12월

11일자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를 지원하는, 특별법이 향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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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까지 연장된다는기사보도가 있었

습니다. 평택지원 특별법으로, 호칭

되는 이 법은 원래 수도권 지역에 위

 

치한 미군기지가 평택지역으로 이전

하게  됨에 따라서 이에 대해 평택시

만을 위한, 국가예산을 더 지원 해주

는 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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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여의도 면적보다 5배가 넘는 

넓은면적을 미군기지로 사용하게 되

 

므로써, 이에 대한 평택지역의 개발

을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다 

쉽게 개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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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원법인데 이에 따라서 국방부

로 부터, 1조 1천억원 이상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 기호일보 관련뉴스기사 보기!!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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