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지성 (010-6775-4266)pyh6938@naver.com운영자에게 쪽지보내기

회원로그인

부동산뉴스








부동산뉴스

수용되는 땅에 투자하면 하수라고?… "빠른 수익실현에 공시가 4배 보상받기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22 13:46 조회7,243회 댓글0건

본문

 

수용되는 땅에 투자하면 하수라고?… "빠른 수익실현에 공시가 4배 보상받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매입한 광명·시흥 개발지 농지는 토지보상금을 받는 땅이었다. 일각에선 수용되지 않는 개발지의 ‘옆 땅’을 사면 기대 이익이 더 큰데 왜 토지보상 대상 토지를 샀느냐는 의문이 나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는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하기도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용되는 토지도 장점이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비교적 단기에 확정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는 점을 꼽는다. 기대 이익은 ‘옆 땅’이 높을 수 있으나, 토지보상을 받는 땅은 매도 시점과 매수자가 정해져 있어 환금성이 낮은 토지 투자의 단점을 상쇄한다는 것. 여기에 잘 고르기만 하면 서너배의 이익을 거두는 경우도 빈번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확산하며 세종시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개발 예정 부지에 대한 전수조사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개발 예정 부지인 연서면 와촌리 일대에 조립식 주택이 들어서 있다. /신현종 기자
19일 본지가 입수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의 최근 3년간(2018~2020년) 토지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표준지 공시가격의 2~4배로 토지보상을 받은 경우가 꽤 많았다.

 

 

 

 

기사내용보기

 

뉴스 : 네이버 부동산 (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