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63만㎡ 해제…안보·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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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 작성일26-01-16 12:34 조회1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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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접경지역 군사보호구역 63만㎡ 해제…안보·지역발전 '두 마리 토끼' 노린다
5년 단위 '제4차 관리기본계획' 확정…강원특별자치도와 첫 협의 반영
연천·철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취락지·관광단지 개발 숨통
인허가 권한, 1244만㎡ 범위 내 지방정부에 위탁…군사규제 합리화 본격화
연천·철원 일대 제한보호구역 해제…취락지·관광단지 개발 숨통
인허가 권한, 1244만㎡ 범위 내 지방정부에 위탁…군사규제 합리화 본격화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향후 5년간의 보호구역 관리방향을 담은 '제4차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하고, 경기 연천·강원 철원 등 접경지역 일대 63만㎡를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불편 해소를 병행하면서도, 작전상 지장을 최소화해 "안보와 권익의 조화"를 내세운 것이 이번 조치의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2025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photo@newspim.com이번 기본계획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5년 주기로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12월 22~23일 열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연구용역과 국민 설문조사를 거쳐 전문가 의견을 반영했고, 처음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법' 제70조 제5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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