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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땅이 7년새 24억..투기 부추기는 신도시 '보상 로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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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11 10:14 조회7,3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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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원의 부동산노트]
신도시 예정지1000㎡ 이상 토지 소유
협의양도인택지 보상, 외지인도 대상
전매·시세차익 등 기대하는 '로또'
"수용 방식 택지 개발 재검토해야"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연합뉴스

 

 


신도시 발표 전부터 개발 예정지 내에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과 함께 저렴한 가격에 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진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6번째 3기 신도시로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지 내 땅을 소유한 사람이 보상 차원에서 2013년 10억원에 받은 단독주택용지 294㎡가 지난해 10월 매입가격보다 14억원 오른 24억5000만원에 팔렸다. 앞서 3개월 전엔 비슷한 크기의 땅이 23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내 땅에 눈독을 들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는 사례다. 1000㎡(수도권 기준, 지방 400㎡) 이상 소유자에게 보상금과 함께 추가로 협의양도인택지를 받을 권리를 주는데 이번 투기 의혹을 풀 실마리 중 하나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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