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로 35억 벌었는데 벌금 고작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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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3-17 08:30 조회7,2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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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투기로 35억 벌었는데 벌금 1000만원… 투기 부추기는 농지법
[농지법 위반 판결문 1226건 분석]
농지 취득자격 누구에나 쉽게 발급투기 목적 의심돼도 솜방망이 처벌8년간 집행유예·벌금형이 86% 차지거짓 농업계획서 농지취득 만연 심각 실형 받아도 시세차익 몰수 못해"농지거래위 만들어 심의 강화해야"

농지법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과장이 아니란 점이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사들인 뒤 묘목을 심어 놓은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A씨는 2014년 농업법인을 설립해 충남 당진에서 1년간 9차례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사고팔았다. 농사 지을 의사가 없었지만 매매를 통해 차익을 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것이다. A씨 지인 두 명도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농지 매매를 했다. 세 사람은 재판에 넘겨졌지만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세 사람은 2015년에도 농업법인 3개를 각각 설립해 25회에 걸쳐 부당하게 농지를 매수했다가 다시 법정에 섰다. 법원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지만 취득한 이득이 거액이 아니란 점을 고려해 재차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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