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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바다매립지 96% 평택시 관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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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2-16 08:01 조회7,574회 댓글0건

본문

그동안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지리하

게 이어졌던 평택항 매립지에 대한 경

기도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 사이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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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방은 이번 대법원 마지막 판결로

인해 끝맺음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2021년 2월5일자 Btv기남뉴스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바다에 속하지만 바다매립공

사가 끝나면 평택시의 관할면적은 무

려, 모든 면적에서 96%나 차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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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되면 새로운 모습의 지도가 탄

생하게 되는데 평택시 뿐만아니라 주

변 지자체와의 서로 함께하는 체제가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평택항 바다매립공사가 끝나게 되면

이 매립된 지역의 면적은 여의도의 7

배나 되며 평택고덕신도시를 비교하

면 무려 1.5배나 큰 면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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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최종판결레 인해서 

평택시는 매립지를 포함하여 96%

의 면적지분을 관할하게 되며, 4%

 

는 충남 당진시의 관할이 된다고 인

터넷신문Btv기남뉴스에서 2021년

2월 5일자 기사로 보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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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v기남뉴스 관련기사 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2&p_no=116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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