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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다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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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1-01-02 18:43 조회7,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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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제도] 취득세-종부세-양도세 '다 오른다'

 

종부세 인상안은 올해 6월1일 보유주택 기준으로 12월에 부과된다. 종부세는 세율 기준 지난해 대비 2배가량 오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각종 세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며 올해는 부동산 세금이 오른다. 부동산 취득-보유-매도 3단계에서 모든 세금을 정상화한다는 정부의 방침. 국회는 지난해 8월4일 취득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3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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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land.naver.com/news/newsRead.nhn?type=breaking&bss_ymd=20210102&prsco_id=417&arti_id=000063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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