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에서 ‘딱지’ 전매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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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2-09 13:45 조회7,5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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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에서 ‘딱지’ 전매 금지된다
헤럴드경제 2020.12.09 07:47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눈 앞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를 전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려는 목적의 임차인 몰아내기가 차단되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이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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