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취득세 최고세율 13.4%로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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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2-12 08:47 조회7,3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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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농특세도 중과..취득세 최고세율 13.4%로 뛴다[S머니]
3주택일 경우 취득세 중과에 맞춰 0.2% 농특세도 1%로 껑충'15억-3주택'땐 농특세 1,200만원 붙어 취득세 2억100만원
세무 현장서도 인지 못해 과소 납부하는 등 혼선빚는 경우도
서울경제
김흥록 기자입력2020.12.12 06:00수정2020.12.12 06:0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서울경제] 지난 ‘7·10 부동산 대책’에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시행되면서 취득세에 부가되는 ‘세금(surtax)’인 농어촌특별세 부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세법 구조상 농특세 역시 중과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현장에서는 농특세 부담 증가를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를 적게 계산하는 혼선까지 나오고 있다. 농특세 중과까지 고려하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할 때 실제 납부하는 최고 세율은 12%가 아닌 13.4%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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