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입찰보증금, 매각불허가땐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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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성에셋 작성일20-10-20 09:15 조회6,9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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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입찰보증금, 매각불허가땐 돌려받아
동아일보 2020.10.20 03:02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대표변호사최근엔 경매 지식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 일반인의 입찰 참가가 많아졌다. 그러다 보니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못 내는’ 경매 사고도 꾸준히 발생한다.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말이다.
경매에 입찰하려면 최저 매각가격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미리 내야 한다. 낙찰자가 낙찰 받고도 잔금을 내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은 몰수된다. 몰수된 보증금은 배당재단에 편입되어서 채권자들에게 배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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